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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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