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집안 문을 모두 잠근 채 거실에서 경찰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이 퇴거 요청하자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삿대질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집 내부로 진입한 경찰이 대화를 시도하자 남성은 “핵폭탄 처리하러 왔다”며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퇴거 거부에 남성은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