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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