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이날 ‘공익처분’을 발표하면서 일산대교 이용객들은 수일 내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결국엔 향후 있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도와 3개 시가 예산으로 미지급 통행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편적 예산의 혜택이 일산대교 이용객과 타 지역 주민에게 투입된다는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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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열린 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가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하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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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공익처분’ 실시 이후부터 무료로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이용객의 통행료를 경기도와 3개 시의 예산으로 분담할 수 있다는 결정으로, 사실상 일산대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향후 사회적약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일산대교 이용객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도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이용객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통행료가 과다한 경우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자체 재원으로 통행료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