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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판사는 존속살인 및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법원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강이를 벌이다가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족들과의 감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감정 때문에 가족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며 “수사 과정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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