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통신 판매업자들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같은 면제 기준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10회 미만의 거래 횟수 기준도 유명무실해져 20회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돼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세법은 간이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400마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매안전서비스고시’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