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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최대 3년 등 강화된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

성주원 기자I 2025.02.04 09:23:33

각계 의견 수렴해 수정 반영…3월 최종 의결
현장 방청 가능…대법원 유튜브 통해 생중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는 지난달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마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현장 방청이 가능하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오는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하고,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에 나선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지정토론에는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참여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지하철 추행 최대 3년, 대형사기 무기징역…강화된 양형기준안

앞서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와 동물학대,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1년이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직장 내 성범죄도 엄격히 처벌된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기본 6월~1년으로 정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이며,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전반에 걸쳐 ‘공탁’ 관련 기준을 수정했다. 기존 양형인자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지만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17년으로 상향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일반 범행은 기본 4개월~1년으로 설정됐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로 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처음 마련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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