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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살해 사실을 알리고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0대이던 2006년 부모와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진 뒤 어머니와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