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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 9707건에 약 435억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