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47)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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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를 산책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갔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빠져나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B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