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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민형배 의원과 함께 김 의원의 복당을 추진했지만 김 의원은 제명이 됐기에 당무위에서의 추가 의결이 필요했다.
또 복당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과거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을 한 업체에 실행사업을 총괄 위임했으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되면서 복당이 한차례 미뤄졌다.
김병기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북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해 김 의원이 관련됐다고 볼만한 정황과 증거가 전혀 발견 안 됐다”며 “2020년 8월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 퇴임 이후 해당 보조금 사업 관련해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 복당에 따른 파장 우려에 대해선 “어떤 악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금 의혹과 관련해선 그럴 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석은 167석에서 168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