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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씨는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해당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