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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23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5곳 중 1곳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주도권 경쟁에 필요한 비용을 입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온플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1년 6개월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더이상 온플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공정위와 방통위 등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고, 당정이 지난 11월 최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했다”며 “수수료·광고비 결정 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최소한의 거래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비춰봐도 온플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럽(EU)·일본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재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국와 EU는 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속성은 최후의 승자만 남는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 미국의 독과점방지법은 아주 강력한 대처법”이라며 “독과점 상황이 된 이후에 가격을 엄청 올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미국, 유럽은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온라인 쇼핑 전세계 2위인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가로막고자 하는 생각은 절대 없다”며 “숙박앱이 자기들 고객사 정보를 이용해 또다른 경쟁업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