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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시범운영인 이유로 사적모임 인원은 8인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북은 지난 4월 26일,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을 시작으로, 지난 5월 24일 영주시·문경시, 지난 7일 안동시·상주시를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 중이다.
전남은 지난 5월 3일부터 22개 시·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전남 역시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남은 지난 7일부터 도내 10개군(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경남 창녕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으로 인해 개편안 2단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강원도는 지난 14일부터 인구 10만이하의 15개 시·군(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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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늘었다.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은 2.9% 눌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액은 5.3% 증가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월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