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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통합하고자 하는 해외공급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며 “예를 들어, 교통 업데이트 및 내비게이션 길 안내와 같이 위치 기반 기능을 통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반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외국 데이터 처리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 기반 데이터를 수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금지는 없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수출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많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서버를 한국이 아닌 해외에 두고 있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 이외에도 중국, 이스라엘 등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국내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도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내에 서버를 둔 국내 기업들은 모두 이에대한 세금을 내면서 쓰고 있는데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에게 데이터를 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