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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해당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권 배임·횡령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책무구조도는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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