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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 또한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형량이 올라간 건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퉜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하지 못하는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