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 수사결과 국내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량 상위권에 속하는 A몰은 일부 접속링크와 주문방법을 통해 별도 성인인증 없이도 비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와 함께 판매 시 구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사이트 내 청소년 유해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사경 파악 결과 168명의 청소년이 이곳을 통해 325건에 걸쳐 738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인용품 판매는 사이트 직접 판매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는 청소년 C양(17)은 A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인용품 등을 본인 SNS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다.
C양에게 성인용품을 구매한 청소년 13세~16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이들에게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사경은 C양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되팔아 얻은 수익을 총 390건에 1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매자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판매내역만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전자담배 또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세 D군과 16세 E군은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SNS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팔아왔다. D군은 16명에게 24회, E군은 10명에게 10회에 걸쳐 각각 100만 원과 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물건 등 불법 판매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