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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감사 최종 거부…與 “국민 무시하는 오만”

김기덕 기자I 2023.06.02 14:08:17

선관위, 헌법상 독립성 강조하며 감사 거부
與 “선택의 문제 아냐…기관 기본 무너진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헌법상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데다 인사사무 관련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를 마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선관위 측은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 사유로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꼽았다.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는 ‘인사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적용해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인사사무 감사를 받지 않기로 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감사원과 여당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감사를 대상이며,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인사사무 대상 제외 사항은 행정부에 의한 것이지,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할 때 받고 본인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관위 감사 주장과 관련)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며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말헀다.

박 의장은 또 “선관위가 받겠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사실상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감사원법조차 오독해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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