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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에 바다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잠재적 피해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는 데 협조하지 않거나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전 세계로 확대시킨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각국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런던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법 제소로 불법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협력과 연대를 촉구한다”고 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이 회원국이다. 대책위는 G7 회원국 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한 대사관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