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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차별시정팀을 산하에 두는 차별시정국을 신설한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촉발한 여성 인권 문제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사회권 보장을 위해 사회 인권과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사회권은 △교육권 △노동권 △환경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말한다.
사회 인권과에서는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노동시장 양극화, 노인빈곤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이밖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인 군인권 조사과도 생긴다. 인권위는 군인권 보호관 도입에 앞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 등을 다루는 군인권 조사과를 침해조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혁신을 위해 국회에서 채택한 정책개선과제의 하나로 현재 국회에선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인권 보호관 설치 전이라도 현재 인권위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차별시정팀 신설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심의·확정하고 24일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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