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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세 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일 경우 평시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