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 檢고발…“알펜시아 매각 입찰담합”

강신우 기자I 2024.04.17 12:00:00

공정위, 리조트 매각 입찰담합 제재
KH그룹 6개사에 과징금 510억 부과
사건 주도한 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을 부과하고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6개사는 KH그룹 소속사로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로,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매각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0년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지만 4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모두 유찰됐다.

이번 사건은 KH그룹이 5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투찰 당일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 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이후 6800억 7000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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