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송참사는 복합적 인재’…“지휘책임 관리자도 인사조치”(종합)

조용석 기자I 2023.07.28 13:56:59

2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감찰결과 발표
‘부실제방부터 시작된 인재’…경찰·소방·지자체 36명 수사의뢰
소방, ‘제방 불안’ 신고 ‘묵살’…기관별 관리자 인사조치 추진
범부처 TF 꾸려 재난대응체계 개편…공무원 재난대응 반복훈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정부가 부실 임시제방을 선행요인으로 관계 기관 통제미비까지 더해진 인재로 결론냈다. 정부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고 관리자 인사조치까지 추진한다. 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부실제방부터 시작된 인재’…경찰·소방·지차체 36명 수사의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17일부터 오송참사와 관련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감찰했다.

국조실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또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임시제방부터 시작해 관리감독 미비까지 겹친 인재라는 의미다.

국조실은 이날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조실이 오송참사 관련 수사의뢰한 이들은 모두 36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미호천교 제방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가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민간인) 2명 등이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을 수사의뢰하면서 혐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방 실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검찰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비위, 또 불법 내용을 특정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해양 경찰, 소방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소방, ‘제방 불안’ 신고 묵살…기관별 지휘감독 관리자 인사조치

오송참사에서 신고를 받고 범랑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던 충북소방본부은 사고 전날(14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이 감찰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현장 출동 이후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함께 수사의뢰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청북도는 사고발생 이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모니터 및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 기관으로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드러났다.

국조실은 수사의뢰와 별개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자체단체장 등 ‘윗선’에 대한 인사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방 실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면서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17일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범부처 TF 꾸려 재난대응체계 전면 개편…공무원 반복훈련

정부는 오송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부처 TF를 구성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참여한 TF를 만들어 안전 규정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재난대비 반복 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대응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재난대응 체계 거버넌스도 개선한다. 방 실장은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 매뉴얼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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