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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장은 대표적인 괴담 중 하나로 후쿠시마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에 헤엄쳐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다. 그는 “후쿠시마 바다의 어종과 우리 해역의 어종은 서식지가 분리돼 있다”며 “우럭은 정주성(定住性) 어류이기 때문에 우리 해안까지는 생태학적으로 올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희박하고,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삼중수소는 모두 증발한다”며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오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차장은 “자료집은 정말 중요한 정보만, 쉬운 말로 풀어서 썼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집을 이번 주 안으로 동사무소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에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양식장 방사능 검사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1만2411개 양식어업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51개 품목 중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에 대해 검사를 추가실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차관은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하여 총 6000건을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각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수협과 협력해 신청에 따라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약 2만 개 정도 되는 소매업소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산지에 대한 확실한 안심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우리나라가 독자 검증해 도출한 네 가지 권고사항은 아직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에 “그동안 외교부와 관계부처에서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지속해왔고, 추후 어떤 형태의 회의가 잡히는 대로 그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