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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3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41만여마리의 사육돼지가 살처분됐는데 이중 80% 이상은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ASF 살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가에서 발생한 ASF는 총 27건이다.
2019년 경기·인천 14건, 2020년 경기·강원 2건, 2021년 강원 5건, 올해 1~9월 경기·강원 6건 등이다.
ASF 발생 농가에서는 총 6만5404마리의 사육돼지가 살처분됐다.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살처분된 돼지는 34만3136마리로 발생농가 살처분의 5배 이상에 달했다. 전체 살처분 40만8540마리 중 84%가 ASF의 확산 우려에 따라 살처분된 것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살처분을 명하도록 돼있다. ASF는 발생 장소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도 살처분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밀검사 강화, 방역시설 조기 설치 등 초동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F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19~2021년 1384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예산 소요도 큰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김포·파주지역에서 ASF가 발생해 양돈농가는 또다시 ASF 피해 걱정과 불안에 빠졌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 문제와 함께 신속·정확한 역학조사·정밀검사 등을 통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ASF를 사전에 차단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