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오는 6월 제도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제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의 금융상품화 인정을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비공개로 법 개정 등 검증을 이어 왔다.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법정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공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자 거래규제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내 가상자산 투자계좌 수만 1000만 계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청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업자에게 재무 정보 등 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가상자산시장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나 부정 거래 감시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관 투자자 진입 촉진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쉽게 만들어 시장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인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상장투자신탁(ETF)의 허용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한편, 현재 일본 금융청은 최대 55%인 세율을 금융소득과 똑같은 20%로 인하할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가상자산을 포함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ETF로 인정받은 자산으로 제한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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