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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GA마다 영업 관행이 달라 통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보험사가 영업조직 운영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설립한 ‘자회사형 GA’는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위원회, 준법 감시 체계가 마련하고 영업 방식에 대한 관리·통제 나서고 있지만 다른 독립GA에 대해선 영업 방식을 살펴볼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와 GA 모두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띤다고 입을 모았다.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하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의 업무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추가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행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보험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판매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GA 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매전문회사는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GA와 달리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전문회사는 GA 업계의 숙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7차 보험개혁회의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GA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GA를 보험사 밑으로 종속시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GA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약·운영 리스크 관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도 신계약에 대한 리스크 위주로 낮은 수준의 관리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GA의 사적자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