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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에…보험사·GA "일방통행 규제, 부담 가중"

김형일 기자I 2025.03.17 10:36:53

불완전판매 발생 시 보험사 임원에 책임 부과가 골자
보험사 "판매전문사 추진하는 GA업계 취지와 배치"
GA 업계, 보험사에 종속 우려…"자치 영역 침범 불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발생 시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 임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업권별로 발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된 GA 업계부터 오는 3분기 우선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금융사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리스크를 담당하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보험사는 GA마다 영업 관행이 달라 통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보험사가 영업조직 운영효율성 개선 차원에서 설립한 ‘자회사형 GA’는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위원회, 준법 감시 체계가 마련하고 영업 방식에 대한 관리·통제 나서고 있지만 다른 독립GA에 대해선 영업 방식을 살펴볼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와 GA 모두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띤다고 입을 모았다.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하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의 업무 책임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추가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행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보험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판매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GA 업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매전문회사는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GA와 달리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전문회사는 GA 업계의 숙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7차 보험개혁회의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GA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GA를 보험사 밑으로 종속시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GA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약·운영 리스크 관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도 신계약에 대한 리스크 위주로 낮은 수준의 관리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GA의 사적자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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