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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이자 개인으로 차관급 자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촉식을 가졌으며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그는 오랜 기간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로 현장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해 1대·2대 회장을 지냈다. 회장 재임기간 중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최 옴부즈만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
그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오래 쌓아온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법 개정 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하며 행정부처와 여러 일을 해본 만큼 이런 경험이 도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필요 시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과 만나 현장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취임으로 지난 1년간 공석이던 중기옴부즈만 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최 옴부즈만은 “책임감이 크다”며 “그동안의 업무를 우선 파악하고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촛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