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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해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하는 첨단기술로 중국 기업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 기업이 1999년부터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2015년 상반기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을 의뢰받으며 본격화됐다. 당시 A씨 업체는 장비 납품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중국 측 업체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업체는 2015년 이전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 장비를 제조·판매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피해기업의 핵심 기술을 몰래 사용한 부품설계 도면 등을 만들어 중국 업체에 넘겼다. B씨와 C씨는 과거 피해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들 중 1명은 피해기업 퇴사 당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피해기업과 관련된 구미의 한 업체의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또 다른 핵심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해오던 국가정보원에게 덜미를 잡히며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4년여간 A씨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전해 받은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A씨 업체는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15년 A씨 업체의 매출은 9억 2000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822만달러(당시 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 또 2014년 설립돼 A씨 등으로부터 기술을 전달받은 중국 기업은 2019∼2020년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