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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기에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경·공매에 소극적이다. 이런 탓에 PF대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PF 정상화 계획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으로 지난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70%로 0.28%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약정 불공정이 현재의 PF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