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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75㎏은 5만 8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는 5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한 뒤 이를 운반책에게 보내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은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필로폰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렇게 밀반입한 필로폰은 국내에서 소량으로 분류된 뒤 물건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을 통해 전달됐다.
태국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필리핀발 필로폰 1.15㎏은 부산과 김해 일대의 유통책에게 전달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점조직 형태로 밀수, 유통망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발송책과 필리핀 발송책은 운반책을 모집한 또 다른 공범과 각각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필리핀에서 운반책 C(42)씨가 생리대에 숨겨 몰래 들여온 필로폰 0.2kg을 적발하며 드러났다. 당시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이후 공범들 또한 검거됐다.
검찰은 필리핀 현지 발송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필리핀 발송책은 현지 당국과 공조해 조기 송환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