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해외 마케팅, 해외 인증 취득을 직·간접 지원해오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
또 대외무역법령상 용역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샹 대분류로 일괄 확대해 정부 수출지원 가능 대상 품목을 늘렸다. 정부는 지금까진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만 수출에 도움이 되는 용역으로 인정해 지원했으나 상위 개념인 ‘정보통신업’을 모두 용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기존 용역 대상인 ‘운수업’도 상위 개념인 ‘운수 및 창고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AS) 등 새로이 포함한 항목도 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나 물류, 첨단장비 AS 등 서비스업이 수출 실적만 증명하면 무역금융이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