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주민등록 거주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등록 주소지가 아닌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수령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