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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과 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이름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이상사례 분석 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해 심의한 내용이다.
29일부터 공개되는 정보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이며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공심장, 인공무릎 등 이식형 의료기기 부작용이 생겼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