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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사고 담당자 유죄 확정

한정선 기자I 2018.03.16 12:00:00

보일러 취급 자격증 없는 직원이 보일러 시험운전 담당
보일러 업체 팀장, 스포츠센터 보일러 담당 직원 모두 유죄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2009년 서울 성북구 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붕괴사고 당시 보일러 담당자 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업체 직원 맹모(4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관리업무를 담당한 엄모(4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일러업체 팀장 오모(51)씨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맹씨와 오씨는 2009년 2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서 3톤 보일러의 연관 교체 및 세관작업 수리를 끝냈다. 이후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운전과 정상가동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보일러수 고갈 여부,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보일러수가 고갈된 상태에서 열이 가해져서 보일러가 폭발하게 됐다.

이로 인해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A씨,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9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폭발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를 관리하는 엄씨에게만 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보면서 즉시 조치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보일러실을 이탈한 점 등을 들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일러 업체 직원 맹씨와 오씨는 보일러 보수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일러업체 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일러 취급에 관한 자격증이 없는 맹씨는 보일러 시험운전 과정에서 시운전 체크리스트 중 일부 항목의 점검을 누락하는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보일러업체 팀장 오씨에 대해서는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일러 시험운전을 담당해야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맹씨에게 시험운전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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