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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 민간 제각각 감리비용 산정 기준 정상화 절실"

이윤화 기자I 2024.10.18 10:21:41

고덕강일 3단지 감리비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해 회수
기본형 건축비 제도 한계, 감리비 차액 112억원 공사 부담
공공·민간·분양가 감리비 산정 기준 제각각 정상화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8일 “고품질 주택 공급,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주택사업자, 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전경.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공사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SH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약 18억 원)보다 7배(130억 원)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 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했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정률 90%에서 후분양할 계획이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니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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