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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도 △2020년 1101건 △2021년 945건 △2022년 917건 △2023년 894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1~8월 신고건수도 571건으로 연말까지 약 860건 추세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67만 5862명으로 전체의 30.3%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근로자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2017년보다도 줄었다.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제 최저임금 위반사건 통계를 기초자료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