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청장은 19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경무관이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을 하면서 그렇게 전화하는 건 부적절했다”며 “조직 내에서도 금지돼 있는 일이고 그 뒤에도 여러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있어서 최소한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을 가진 서장으로 보임하는 건 부적절하고 정보·수사가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보직도 안 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갈 수 있는 데가 생활안전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마약 조직원들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늘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만 받고 징계를 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