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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10년 견디다 외도...재산분할 가능할까?

홍수현 기자I 2024.07.19 12:00:51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새 인연 만난 아내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오랜 시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이 이혼 청구도 하지 못하고 재산분할, 양육권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걱정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외도를 하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이혼 못 해준다”는 엄포를 들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착한 남편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부연했다.

이후 남편은 A씨가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도 뒤에서 A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A씨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때렸다고 한다. A씨는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 A씨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희망을 얻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A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양육권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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