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쓰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대 15% 내에서 완화해준다.
하지만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