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기록만큼은 정치적 잣대와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마저 잘라내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누가 되었든 칼을 휘둘러대는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지켜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윤심’을 거슬렀다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잘라내는 것이야 그 당의 사정이니 토를 달지 않겠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정한 법과 원칙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무시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
그러면서 그는 “1997년 일찌감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은 객관적인 기록에 있다”며 “임금조차도 사초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해서 엄격하게 실록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만이 일부 열람한 것을 제외하면 이 원칙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지켜졌다. 기록에 대한 정치적 관여는 역사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5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은 “규모는 12만~15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15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봉인해제되는 것이어서 정치 사회 학술적으로 의미가 큰 작업이다”며 “현 정부의 현재 이 행태는 그동안 내부직원들을 독려하며 방대한 작업의 준비를 해오던 선장을 바다로 밀어버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 자로 심 관장을 직위 해제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