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으나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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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KCH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은 이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H는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웃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며 “KCH 또 앞서 임시주총을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KCH가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50%이상 이어야 한다.
아울러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를테면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는 각 정보서비스업, 출판업을 하는 회사로 KCH가 금융·보험업을 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임원 선임이나 정관변경 등에 대해서도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안건 결과 뒤집어…법 위반 중대 판단
공정위는 법인 고발이라는 높은 수위의 제재를 한 것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건은 지난 2020년3월 카카오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정관일부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했지만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가결됐다. 공정위는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봤다.
민 과장은 “이번 사안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법인 고발이어서 벌금형이 될 것”이라며 “KCH의 지분을 김 센터장이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정황은 있지만 정황만으로는 고발할 수 없어 법인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