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년 한시 사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 내까지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36개월이 되는 때까지 지원한다.
|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고용지원정책관은 이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