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숭의교회 목사의 아내 A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전날인 11월24일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고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조사 당시 “방역택시를 이용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는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B씨의 가족과 숭의교회 교인들이 잇따라 확진되며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미추홀구는 A씨의 거짓 진술로 인해 역학조사가 방해됐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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