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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연수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수기관은 연수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말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검토를 마친 법무부 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도는 특례를 둔다.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이뤄져야 하고, 연수기관 확정·고시는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이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