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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등록증이 뭐길래

김재은 기자I 2020.12.18 11:01:00

망가프로덕션 대표, SNK 최고고문 선임 M&A 구체화
인수주체 미스크재단 EGDC, 10월 신설돼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
1월 초까지 등록 신청시 예정대로 계약 추진 가능할 듯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킹오브파이터즈(킹오파)로 유명한 게임사 SNK(950180)의 최대주주 변경을 두고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SNK는 지난달 26일 장 마감후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다음 날인 27일과 30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15일엔 에쌤 벅하리(Essam Bukhary) 망가 프로덕션 대표를 최고 고문으로 선임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다 결국 15.76% 상승으로 마감했다.

17일 종가는 전일대비 3.59% 하락한 2만150원으로 이틀째 내림세였지만, 지난달 26일 종가(1만2700원)에 비해 58.7%(7450원) 오른 수준이다.

11월이후 SNK 주가 추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대주주인 MiSK(미스크)재단이 설립한 자회사 EGDC(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는 SNK 최대주주인 주이카쿠와 지분 28.8%에 대한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다만 계약금없이 2073억원이 넘는 대금을 내년 1월 12일에 일시 지급키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의 매각단가는 주당 3만4183원으로 17일 종가대비 41.1%(1만4033원)가량 높다. 매각공시 이전 주가가 1만2000원대였던데 비하면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이가운데 지난 14일 SNK는 이사회에서 미스크재단의 100% 자회사인 망가 프로덕션의 에쌤 벅하리를 SNK 최고 고문으로 선임하면서 M&A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공시대로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선 인수주체인 EGDC의 `외국인 투자등록증`이 필요하다.

17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내역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EGDC는 지난 10월 14일 세워진 신설법인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해당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며 “회사 설립 증명서, 등록 신청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통상 일주일 이내 투자등록증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투자등록과 관련해 직접 규제에 나서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등록증 없이는 국내 매매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현행 금감원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투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SNK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미스크재단의 100% 자회사이자 게임 및 애니메이션 퍼블리싱을 맡은 망가프로덕션 대표 에쌤 벅하리(Essam Bukhary)를 최고 고문으로 선임하며 M&A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쌤 벅하리는 SNK 최고 고문이긴 하지만, 정식 이사회 멤버는 아니다.

SNK 관계자는 “에쌤 벅하리 최고 고문 선임과 관련해 거래소와 금감원에 공시 여부를 문의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시가 불가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말했다.

에쌤 벅하리는 일본 동경대학교, 와세다 대학교에서 학·석사를 취득한 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도쿄 소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교육부 문화주재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망가 프로덕션 대표로 일하고 있다.

SNK측은 에쌤 벅하리 최고 고문이 SNK의 모든 지적재산권(IP) 허가 안건의 주요 심사와 조언을 담당하며, 주주 및 팀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장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정보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스크재단 측의 SNK 인수 움직임이 본격화하더라도 결국 SNK 최대주주와 계약을 체결한 EGDC는 공시한 계약완료일(1월 12일) 이전, 늦어도 내년 1월 초엔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신청해야만 딜이 성사된다. EGDC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매매계좌를 개설, 주식양수도 계약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재단이라고 해서 투자등록증 발급 심사가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 일주일 정도면 발급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9014명이며, 10월에 102명이 신규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외국인 투자 신규등록자중 77명은 기관투자자였고, 개인이 25명이었다.

현재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가가 1만6149명(32.9%)으로 가장 많고, 일본 4235명(8.64%), 캐나다 2920명(5.96%), 영국 2844명(5.80%), 룩셈부르크 2306명(4.70%), 아일랜드 1523명(3.11%), 독일 816명(1.66%), 중국 770(1.57%)명 등이다. 이외에 기타 국가 외국인은 1만7440명(35.58%)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은 법인명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최초 취득한 자격이 유지되며 명칭이 변경될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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