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확대

김국배 기자I 2024.12.26 12:00:48

내년 1월부터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누적 가입자 157만명
3년 가입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연 최대 7.64% 수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말 누적 기준 157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지원하는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 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매칭 비율 6%)의 기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 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3% 매칭 비율로 지급된다. 즉, 2만4000원에 더해 9000원(30만원×3%)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수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밖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0일(영입일만 운영)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 수는 106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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