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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며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결사위 또한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ILO 권고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형사 제재를 한 바 없다”고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화물연대는 출입을 막고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 비밀’(absolute confidentiality)로 보장해야 한다는 ILO 권고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이 차관은 “ILO가 화물연대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 행동을 이유로 단체에 제재한다면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로 조합 전체에 제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파업 참가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운송회사엔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는 마지막 권고에 고용부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형광 고용부 국제협력담당관은 “보복조치와 관련해 신고된 접수사항이 없다”며 “발생된 게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된 것도 없으니 ‘재발 방지’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