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변경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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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헷갈릴 수 있는 우회전 상황을 가정해 변경된 규정을 풀어보며 학습할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신호기가 녹색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